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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퇴직급여 부담금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 비용이 정관상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 관련 지출이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사립학교 #퇴직급여 #퇴직수당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2020. 06.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2020-06-11) 회신 내용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매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이 비용 부담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 정관이나 법령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
  • 교육부장관 회신에 따르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의무적 부담금임이 인정된 사례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로 인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퇴직급여 부담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됨
2. 사립학교 연금법상 퇴직수당 비용을 비영리법인이 부담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이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 관련 지출이면 세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와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0221 회신 내용에 근거함
3.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비용 법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부담금은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 사무직원 부담금, 퇴직수당 비용 등을 합산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의3에서 산정 방식 및 분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A법인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A법인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A법인에 회신하였음

2. 질의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4.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 10. ⁠(생략)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③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③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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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퇴직급여 부담금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 비용이 정관상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 관련 지출이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사립학교 #퇴직급여 #퇴직수당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2020. 06.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2020-06-11) 회신 내용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매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이 비용 부담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 정관이나 법령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
  • 교육부장관 회신에 따르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의무적 부담금임이 인정된 사례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로 인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퇴직급여 부담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됨
2. 사립학교 연금법상 퇴직수당 비용을 비영리법인이 부담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정관 또는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이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 관련 지출이면 세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와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0221 회신 내용에 근거함
3.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비용 법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부담금은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 사무직원 부담금, 퇴직수당 비용 등을 합산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시행령 제69조의3에서 산정 방식 및 분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A법인은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교육부장관은 A법인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A법인에 회신하였음

2. 질의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매년 OOO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 4.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 10. ⁠(생략)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③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③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법령해석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