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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페이팔 결제 호텔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페이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까?

S요약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환급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 #페이팔 결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2019. 10. 29.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2018.1.1~2019.12.31 사이 특례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호텔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으로 페이팔 등도 제한 없이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본문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객이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및 환급 대상 명확화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고시 제4조: 환급방법, 절차, 신분확인 및 공지 의무 등 명시
사례 Q&A
1.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네, 페이팔 등으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결제수단 제한 없이 환급 특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건을 충족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이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제공받을 것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시행령 제109조의2에서 구체적요건과 환급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호텔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증명서 수령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절차와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답변내용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같은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7월부터 호텔 예약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객실을 예약하는 경우 페이팔로 숙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107의2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이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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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페이팔 결제 호텔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페이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까?

S요약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환급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 #페이팔 결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관광호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2019. 10. 29.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2018.1.1~2019.12.31 사이 특례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호텔사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으로 페이팔 등도 제한 없이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본문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관광객이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및 환급 대상 명확화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고시 제4조: 환급방법, 절차, 신분확인 및 공지 의무 등 명시
사례 Q&A
1.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네, 페이팔 등으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결제수단 제한 없이 환급 특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건을 충족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이 30일 이하 숙박용역을 제공받을 것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시행령 제109조의2에서 구체적요건과 환급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호텔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증명서 수령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절차와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답변내용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같은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7월부터 호텔 예약 홈페이지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객실을 예약하는 경우 페이팔로 숙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107의2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호텔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이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법령해석과-2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