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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가 외국 선사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2018.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용역 대가 선수취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여행사 #외국선사 #크루즈 #판매대행 #영세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2018. 11.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나, 공급 전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판정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16조·17조 및 시행령이 근거로 제시되고, 현업에서 국외 용역 제공 여부와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입증이 실무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용역 공급 전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2조: 외화획득을 위한 공급 또는 외국항행용역 등 영세율 적용의 추가 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75210: 여행사업은 여행상품 판매, 안내, 계약대리 등 포함.
사례 Q&A
1. 국내 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올해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2. 여행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대가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여행상품 판매대행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해석에 따라 국내 제공시 영세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여행사(이하 ⁠“신청법인”)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는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제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여행객을 송출하거나 직접 모객 손님을 모시고 여행 목적지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9.13. 미국에 소재하는 선사(YOUR LAND US MARINA INC, 이하 ⁠“Y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MOU(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에이전트 회사의 자격으로 아시아지역의 크루즈 여행상품 총판 직위를 획득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크루즈 여행상품권 판매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신청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커미션 12%와 상품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금 3%(합계 15%, 이하 ⁠“쟁점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Y선사에 송금하기로 함

 ○ 계약일 이후 첫 시행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및 진행 전에 로마까지 가는 항공요금의 금액이 과다하고, 사전에 항공요금에 대하여 항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예치(deposit)해야 일정수의 좌석을 확보 할 수 있어

  - Y선사에서 신청법인의 결제카드로 5회정도 나누어서 선결제하여 주기로 함

※ 크루즈 여행상품 사업 내용

  󰋮신청법인은 국내, 일본, 중국 등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한 후 해당 고객을 각국(여행객의 거주지 국가)의 출발지에서 로마에 있는 크루즈 모항에 탑승하기까지 인솔하여 선사에 인계하고,

  - 선사가 신청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여행객에게 로마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들르는 9박10일간의 여행을 시켜주고 난 후

  - 신청법인이 여행객을 당초 출발지 국가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시키면 여행이 종료됨

  󰋮크루즈 여행상품은 선사 또는 신청법인이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금액을 결정한 후 여행상품 판매시에는 국내,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홍보 및 판매가 진행되며

  - 대금은 카드 또는 각국의 화폐로 영수하여 신청법인이 로마까지 가는 항공료를 지불하고 커미션과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미국 선사로 송금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의 여행상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 해당 여행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항공료 지불금액 등을 미리 받고 향후 여행상품 판매액 수령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N.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숙식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1.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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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가 외국 선사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2018.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용역 대가 선수취 시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 여행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여행사 #외국선사 #크루즈 #판매대행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2018. 11.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내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쟁점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나, 공급 전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판정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16조·17조 및 시행령이 근거로 제시되고, 현업에서 국외 용역 제공 여부와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입증이 실무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용역 공급 전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시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2조: 외화획득을 위한 공급 또는 외국항행용역 등 영세율 적용의 추가 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75210: 여행사업은 여행상품 판매, 안내, 계약대리 등 포함.
사례 Q&A
1. 국내 여행사가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올해 해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2. 여행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대가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여행상품 판매대행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해석에 따라 국내 제공시 영세율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자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여행사(이하 ⁠“신청법인”)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현재는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제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여행객을 송출하거나 직접 모객 손님을 모시고 여행 목적지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9.13. 미국에 소재하는 선사(YOUR LAND US MARINA INC, 이하 ⁠“Y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MOU(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에이전트 회사의 자격으로 아시아지역의 크루즈 여행상품 총판 직위를 획득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크루즈 여행상품권 판매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금액을 신청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후 커미션 12%와 상품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금 3%(합계 15%, 이하 ⁠“쟁점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Y선사에 송금하기로 함

 ○ 계약일 이후 첫 시행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 및 진행 전에 로마까지 가는 항공요금의 금액이 과다하고, 사전에 항공요금에 대하여 항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예치(deposit)해야 일정수의 좌석을 확보 할 수 있어

  - Y선사에서 신청법인의 결제카드로 5회정도 나누어서 선결제하여 주기로 함

※ 크루즈 여행상품 사업 내용

  󰋮신청법인은 국내, 일본, 중국 등에서 크루즈 여행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한 후 해당 고객을 각국(여행객의 거주지 국가)의 출발지에서 로마에 있는 크루즈 모항에 탑승하기까지 인솔하여 선사에 인계하고,

  - 선사가 신청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여행객에게 로마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들르는 9박10일간의 여행을 시켜주고 난 후

  - 신청법인이 여행객을 당초 출발지 국가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시키면 여행이 종료됨

  󰋮크루즈 여행상품은 선사 또는 신청법인이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금액을 결정한 후 여행상품 판매시에는 국내,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홍보 및 판매가 진행되며

  - 대금은 카드 또는 각국의 화폐로 영수하여 신청법인이 로마까지 가는 항공료를 지불하고 커미션과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미국 선사로 송금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국내여행사가 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의 여행상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 해당 여행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항공료 지불금액 등을 미리 받고 향후 여행상품 판매액 수령시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운수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N.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관광 안내소, 매표대리, 숙식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서비스, 숙박 예약 대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8. 11.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31[법령해석과-30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