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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상속세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법령해석과-2533]  ·  2015.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개시 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증여세·상속세가 각각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형즉시연금보험에서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상속인(자녀)로 변경하면, 그 시점에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변경 전 계약자(피상속인)의 연금수급권은 사망 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 시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형즉시연금보험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해약환급금 증여 #정기금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법령해석과-2533]  ·  2015. 10. 01.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법령해석과-2533](2015.10.01)
  • 계약자만 자녀로 변경되고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변경 시점에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변경 전 계약자(피상속인)는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이후 피상속인(수익자)이 사망해 연금수급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해당 연금수급권 자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또한, 계약자 변경에 따른 증여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 개념을 규정. 경제적 가치가 무상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 시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편입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수증자 귀속 재산 개념, 사전증여의 상속세 가산 근거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 상이 시 보험금의 증여 가산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관한 정함(잔존기간·금액·기준이자율 반영).
사례 Q&A
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세가 언제, 얼마에 대해 발생하나요?
답변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시점에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연금수급권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수익자) 사망 시 연금수급권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65조,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연금보험 계약자 변경과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복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계약자 변경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1조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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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계약자 및 수익자)이 상속형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후 계약자를 丙으로 변경하고 이후 사망하여 보험수급권이 상속된 경우 계약자 변경시점에 丙, 甲에게 증여세 과세되며, 甲의 연금수급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상속인 丙으로 계약자를 변경함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 甲이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계약자 및 수익자 : 甲, 피보험자 : 乙)하고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다가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만을 丙(甲의 子)으로 변경하여 변경후 계약자(丙)와 수익자(甲)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甲이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丙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甲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함에 따라 수익자가 甲의 상속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된 甲의 연금수급권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甲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계약자를 상속인인 丙으로 변경하여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2.24. ☆☆☆(甲)은 ▽▽▽(乙, 甲의 妻)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일

만기일

계약자 및 수익자

피보험자

보험료 및 납입주기

2012.02.24.

2022.02.24.

(보험기간10년)

☆☆☆(甲)

▽▽▽(乙)

350백만원

(일시납)

  - 계약소멸 : 피보험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계약 소멸

  - 보험금 유형(보장내용)

  

․생존연금 : 보험계약 만1개월 이후부터 연금월액을 보험기간동안 매월 지급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35백만원+연금계약적립액(350백만원) 지급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연금계약적립액(350백만원) 지급

 ○ 보험계약 1개월 이후부터 ☆☆☆(甲)은 매월 일정액을 생존연금으로 수령하다가, 2014.5.14. 계약자를 아들인 □□□(丙)으로 변경하고, 수익자는 변경하지 않았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자

☆☆☆(甲)

□□□(丙)

계약자만 변경

피보험자

▽▽▽(乙)

▽▽▽(乙)

수익자

☆☆☆(甲)

☆☆☆(甲)

 ○ 2014.12월초 ☆☆☆(甲)이 사망하였고, 보험계약은 현재 계속 유지됨

2. 질의내용

○ 甲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자․수익자 : 甲, 피보험자 : 乙(甲의 妻))의 연금개시 후 계약자를 丙(甲의 子)로 변경(수익자는 변경없음)하고, 사망한 경우

 - ⁠(질의1) 계약자 변경시 丙 또는 甲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질의2) 수익자인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丙 포함)에게 수익적 권리가 상속된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질의1)에서 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丙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금의 증여】

①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011. 5. 2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10. 0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법령해석과-2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