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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상사급 원자재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사급받은 타인 소유의 원자재 운송·보관 등 물류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제조업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물류비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무상사급 #중소기업 #제3자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운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2020. 12.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2020-12-24)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사급받아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자재가 무상사급받은 타인 소유라도, 물류비용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제3자물류비용에 포함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내물류비 등은 제외하고, 조달·판매·반품·회수 관련 등 각종 물류비용 가운데 해당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한해 공제 적용이 보장됩니다.
  • 관련 법령의 각종 비율요건(물류비 대비 제3자물류비 30% 이상 등) 및 과세연도별 비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일정 요건(30% 이상, 전년 대비 비율 유지, 일부 초과 기준 등) 충족 시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물류비용에 운송, 보관 등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입고되어 공정 투입 직전까지 또는 판매 후 소비자 인도 시까지 등 각 단계별 물류비용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물류비용의 범위로 생산-판매에 따른 운송·보관·반품 등 다양한 물류활동 관련 비용 규정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를 조달·사내·판매·반품·회수·폐기 등 활동별로 정의하며, 사내물류비는 제외
사례 Q&A
1. 무상사급 원자재의 운송비와 보관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무상사급받은 원자재의 운송·보관 등 물류비용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무상사급 원자재에 대한 운송·보관비도 물류비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내물류비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내물류비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서 사내물류비는 공제 대상 물류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비율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 대비 비율이 낮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법정 비율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에게 100% 출자를 한 미국소재 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사급 받고, 국내에서 일부 원자재를 구매하여 조립, 테스트, 클리닝, 포장 공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4 제6항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자물류비용으로 운송, 보관되는 주요 자재가 신청인 소유가 아닌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주요 원자재가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 물자일 경우 이를 운송,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의 과목분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2호, 2016.4.7.)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차,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6, 2009.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477, 2009.04.23 및 법인세과-476,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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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상사급 원자재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2020.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사급받은 타인 소유의 원자재 운송·보관 등 물류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제조업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물류비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무상사급 #중소기업 #제3자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2020. 12. 24.

  • 국세청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2020-12-24)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사급받아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자재가 무상사급받은 타인 소유라도, 물류비용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제3자물류비용에 포함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내물류비 등은 제외하고, 조달·판매·반품·회수 관련 등 각종 물류비용 가운데 해당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한해 공제 적용이 보장됩니다.
  • 관련 법령의 각종 비율요건(물류비 대비 제3자물류비 30% 이상 등) 및 과세연도별 비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일정 요건(30% 이상, 전년 대비 비율 유지, 일부 초과 기준 등) 충족 시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물류비용에 운송, 보관 등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입고되어 공정 투입 직전까지 또는 판매 후 소비자 인도 시까지 등 각 단계별 물류비용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 물류비용의 범위로 생산-판매에 따른 운송·보관·반품 등 다양한 물류활동 관련 비용 규정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를 조달·사내·판매·반품·회수·폐기 등 활동별로 정의하며, 사내물류비는 제외
사례 Q&A
1. 무상사급 원자재의 운송비와 보관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무상사급받은 원자재의 운송·보관 등 물류비용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무상사급 원자재에 대한 운송·보관비도 물류비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사내물류비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내물류비는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서 사내물류비는 공제 대상 물류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비율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 대비 비율이 낮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법정 비율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스플레이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에게 100% 출자를 한 미국소재 법인인 A법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사급 받고, 국내에서 일부 원자재를 구매하여 조립, 테스트, 클리닝, 포장 공정을 거쳐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의4 제6항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자물류비용으로 운송, 보관되는 주요 자재가 신청인 소유가 아닌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주요 원자재가 무상사급 받은 타인 소유 물자일 경우 이를 운송,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의 과목분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2호, 2016.4.7.)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

   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 기능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차,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

  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5. 물류정보·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46, 2009.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물류비용에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477, 2009.04.23 및 법인세과-476,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14 제2항의 초과금액 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24. 서면-2020-법인-4658[법인세과-4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