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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 신설·건설중 공장 토지의 '3년 직접사용' 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924]  ·  2019.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분할 시 분할일 현재 완공된 신설공장 또는 건설 중인 공장 토지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 분할 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범위에 대해, 해당 사업부문에 속한 신설공장과 건설 중인 공장 토지도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분할일 현재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당시 보유한 신설 및 건설 중 공장 토지는 충분히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분할 #적격분할 #사업부문 #신설공장 #건설중 공장 #공장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924]  ·  2019. 04. 1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924] 회신(2019-04-16) 근거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건임
  •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상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사례에 있어 D공장(완공, 사용 개시 3년 미만)과 E공장(건설 중) 토지도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다만, 분할 요건 등 타 적격분할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손익을 비과세하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독립사업부문 및 배제 기준, 부동산 임대업 등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판단 기준 및 사업용 자산의 범위
사례 Q&A
1. 분할 직전 완공된 신설공장 토지는 적격분할 자산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할일 기준 신설공장 토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설공장 토지도 사업부문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함.
2. 건설 중인 공장 토지도 적격분할 자산인정 범위에 들어갈까요?
답변
건설 중인 공장 토지 역시 해당 사업부문이 보유한 자산인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근거,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함.
3. 적격분할 특례 적용 시 '3년 직접 사용'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부문이 3년 이상 경영된 사실이면 신설·건설 중 공장 토지의 자체 보유·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규정 내용에 따라 사업부문 전체의 3년 경영 요건 충족이 핵심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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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분할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신설공장 및 건설 중인 공장의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 분할 직전에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신설공장(D공장) 및 분할일 현재 건설 중인 공장(E공장)의 토지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87.11.25. 설립되어 수산부문과 금속부문의 2개 사업부문을 두고 있으며

  -금속부문은 20년 이상 동 제련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3개 공장(A공장, B공장, C공장) 및 1개 판매장(F판매장)을 지점으로 유지하고 있음

 ○A법인은 2017년부터 금속부문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 현대화와 사업부문 분할을 추진하였으며

  - 그에 따라 2018년 11월 새로운 D공장을 완공하여 2019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에 있음

 ○ A법인은 완공된 D공장으로 B공장의 인원 및 일부설비를 이전한 후 B공장은 수산부문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 수도권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인천에 E공장 부지를 2018년 매입하여 2019년 초부터 공장 건설을 진행중에 있음

 ○A법인은 D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직후에 금속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분할기일 2019.7.1.)

  -분할하는 경우 이미 금속부문의 사업을 폐지하여 수산부문에서 사용하게 된 B공장을 제외한 공장(A, C, D, E) 및 판매장(F)의 자산과 부채 및 임직원을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게 이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77[법령해석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