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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2018.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세액 #건축물 철거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2018. 10. 0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0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축물을 바로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며, 이 사안은 건축물을 일정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건축물의 매입세액이 철거 후 사용이 아니라 과세사업 사용 후 철거라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관련 회신은 출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에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취지
사례 Q&A
1.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을 사용하다 철거하면 토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철거 후 토지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건축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한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매입세액 정부 해석은?
답변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했다면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무상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면, 해당 조항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1.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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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2018.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세액 #건축물 철거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2018. 10. 0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2018.10.0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축물을 바로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며, 이 사안은 건축물을 일정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건축물의 매입세액이 철거 후 사용이 아니라 과세사업 사용 후 철거라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관련 회신은 출처(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0, 2018-10-0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에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한 일반적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인정 취지
사례 Q&A
1.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을 사용하다 철거하면 토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철거 후 토지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건축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한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매입세액 정부 해석은?
답변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했다면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무상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면, 해당 조항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1.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