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1.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1. 부가가치세제과-610[부가가치세제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