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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영향력 없는 기업집단내 법인 특수관계 판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2562(2018.09.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기업집단 내 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타 법인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상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해당 여부를 논의하며, 기업집단 내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지배주주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과 지배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기업집단 #경영 영향력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2562(2018.09.2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2562(2018.09.21)] 회신에 따르면, 지배주주 '본인'을 일방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사실상 기업집단 'A'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기업집단 소속 내 타 법인 대표이사와 친족 등 특수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상 '지배주주' 기준으로만 판정하며, 기업집단 소속 단순사실로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 즉, 손익관계 없이 동일 기업집단 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범위는 동일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규정 기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6촌 혈족, 4촌 인척 등) 정의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내 법인끼리 특수관계법인 판정 방법은?
답변
기업집단 내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 판단은 지배주주 기준이며, 단순 집단 소속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가 기업집단 경영에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법인 거래 해당하지 않나?
답변
대표이사가 기업집단 경영에 영향력이 없다면, 동일 집단 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없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상증령상 특수관계법인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호~제8호 관계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이 지배주주와의 관계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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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이하 ⁠“신청법인”, ⁠“갑법인”)은 198X.X월 설립되어 대전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산업가정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판매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윤ㅇㅇ(이하 ⁠“신청법인 대표”)임

 ○2017년 말 기준 신청법인의 전체 매출 중 55.44%가 BB(주)와 CC(주)(이하 ⁠“BB그룹”, ⁠“을법인”)이며 신청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지분율

관계

윤ㅇㅇ

50.00

본인

김ㅇㅇ

28.66

BB그룹의 최대주주

(김씨일가) 

김ㅇㅇ

3.32

김ㅇㅇ

17.91

이ㅇㅇ

0.11

100.00

 ○신청법인과 BB그룹은 동일한 기업집단(이하 "A기업집단“)에 속해 있고,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BB그룹의 최대주주등인 ⁠“김씨일가”임

 ○신청법인 대표는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김씨일가와 친족관계도 아님

2. 질의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령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 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➀ ⁠(생 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생 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2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55[법령해석과-2562(2018.0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