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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야구단이 FA자격 선수에게 입단보너스로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고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등에 의거해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야구 #FA자격 #전속계약금 #입단보너스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2021-06-30)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입단보너스)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이는 실제 비용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의미임.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되는 전속계약금이라면, 지급일이 손익귀속의 기준일이 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특례 및 준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명시
사례 Q&A
1. 프로야구 전속계약금 지급의 법인세 손금산입 시기는?
답변
전속계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입단보너스 등 계약금 지급 시 비용 처리 기준은?
답변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확정된 날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프로스포츠 FA 선수 계약금 손금귀속 시 실무 포인트는?
답변
실제 지출일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에서 손금 산입해야 하므로, 지급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은 지급일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프로야구단이 야구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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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시기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야구단이 FA자격 선수에게 입단보너스로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고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등에 의거해 해당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야구 #FA자격 #전속계약금 #입단보너스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2021-06-30)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입단보너스)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이는 실제 비용 지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의미임.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되는 전속계약금이라면, 지급일이 손익귀속의 기준일이 됨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특례 및 준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명시
사례 Q&A
1. 프로야구 전속계약금 지급의 법인세 손금산입 시기는?
답변
전속계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입단보너스 등 계약금 지급 시 비용 처리 기준은?
답변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확정된 날 기준을 명시합니다.
3. 프로스포츠 FA 선수 계약금 손금귀속 시 실무 포인트는?
답변
실제 지출일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에서 손금 산입해야 하므로, 지급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법령은 지급일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프로야구단이 야구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법인-2590[법인세과-1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