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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기준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했을 때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시점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에서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근로자 승계와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관련 시행령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감소 #세액공제 추가납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2023. 09.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2023-09-25) 회신임.
  • 해당 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 시절과 법인 전환 후 모두에서 받은 세액공제 합계액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에 맞추어 법인세로 추가납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직전 2년 내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전환 전후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승계인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사업 포괄양수도 후 법인전환 시 2020년 개인사업자(2명→공제), 2021년 법인(2명→공제), 2022년(1명→상시근로자 감소)과 같이 최초 공제연도(2020년) 대비 실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수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에서 받은 세액 전체(예시: 1,400만원)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제받은 후 근로자 감소 시 세액의 납부 의무가 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 공제받은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근거로 추가납부액 산정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요건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 포괄양수도 후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경우, 근로자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 및 법인에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에 따라, 직전 2년 내 공제합계액 납부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법인전환한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등으로 승계된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및 제26조의7 제7항에 승계 근로자 포함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세액 환급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20년 2명(개인, 최초 공제)→2021년 2명(법인, 추가공제)→2022년 1명(감소)와 같은 경우, 1,400만원 전액 납부 경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개인·법인 세액 모두 납부설(을설)이 정답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답변내용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0년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공제하고, 2021년 직전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를 받았으며,

  - 2022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게 됨

  - 질의법인의 법인전환 전·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개인

법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 수

1명

2명

2명*

1명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만원

700만원

추가납부 ?

(700만원 or 1,400만원)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고용인원 2명 승계 받았으며 조특령§23⑬(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쟁점 세액공제(추가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 후 추가공제 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갑설)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함(700만원)

(을설)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함(1,400만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생략)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중략)…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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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기준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했을 때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시점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에서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감소한 인원수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근로자 승계와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관련 시행령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감소 #세액공제 추가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2023. 09.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2023-09-25) 회신임.
  • 해당 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 시절과 법인 전환 후 모두에서 받은 세액공제 합계액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에 맞추어 법인세로 추가납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직전 2년 내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전환 전후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승계인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사업 포괄양수도 후 법인전환 시 2020년 개인사업자(2명→공제), 2021년 법인(2명→공제), 2022년(1명→상시근로자 감소)과 같이 최초 공제연도(2020년) 대비 실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수에 대하여 개인과 법인에서 받은 세액 전체(예시: 1,400만원)를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제받은 후 근로자 감소 시 세액의 납부 의무가 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 공제받은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세액 합계액을 근거로 추가납부액 산정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포괄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요건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 포괄양수도 후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경우, 근로자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 및 법인에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에 따라, 직전 2년 내 공제합계액 납부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법인전환한 기업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포괄양수도 등으로 승계된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및 제26조의7 제7항에 승계 근로자 포함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감소로 공제세액 환급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2020년 2명(개인, 최초 공제)→2021년 2명(법인, 추가공제)→2022년 1명(감소)와 같은 경우, 1,400만원 전액 납부 경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개인·법인 세액 모두 납부설(을설)이 정답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답변내용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0년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공제하고, 2021년 직전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를 받았으며,

  - 2022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하게 됨

  - 질의법인의 법인전환 전·후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개인

법인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시근로자 수

1명

2명

2명*

1명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만원

700만원

추가납부 ?

(700만원 or 1,400만원)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고용인원 2명 승계 받았으며 조특령§23⑬(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쟁점 세액공제(추가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 후 추가공제 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갑설)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함(700만원)

(을설)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함(1,400만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생략)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중략)… 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사전-2022-법규법인-1190[법규과-2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