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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공급시기 해석

서면-2017-부가-1653[부가가치세과-224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령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작일, 즉 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의미합니다. 분양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양계약 #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53[부가가치세과-2245]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653(2017.09.28) 회신에 따름.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2011.10.06) 및 기존 해석례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이는 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둡니다.
  • 계약금 수령일이 곧바로 공급 시작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의 본질적 개시(예: 준공된 주택에 대한 실제 인도, 계약금 수령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재화 인도·이용 가능 여부로 판단한다는 점을 추가로 참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에서도 공급시기는 실제 세금계산서 교부일 등 실질적 인도 또는 계약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이용가능·공급 확정 시점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제조업, 광업 외 기타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주택신축판매업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이는 공급시기와 동일.
  • 부가가치세과-784, 부가46015-2503: 부동산 매매업 역시 공급 개시일=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교부일 등이 해당.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준거합니다.
2. 주택 분양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사업개시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개시일로 단정되지 않고, 실제 재화(주택) 공급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사업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53 해석에 따라 공급의 실질적 개시가 기준입니다.
3. 분양계약 시 사업개시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주택 등 재화가 인도된 때,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라면 세금계산서 교부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과-784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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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2.3월 다세대주택(건설, 주택신축판매) 건축허가, 2012.4월 착공하여 2013.1월 준공 후 2013년도중 다세대주택 분양을 완료함

  - 2012.11월부터 아직 준공 전이었으나 일부세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계약 후 2013년 준공 후 등기 이전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2012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수령한 날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653[부가가치세과-2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