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2.3월 다세대주택(건설, 주택신축판매) 건축허가, 2012.4월 착공하여 2013.1월 준공 후 2013년도중 다세대주택 분양을 완료함
- 2012.11월부터 아직 준공 전이었으나 일부세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계약 후 2013년 준공 후 등기 이전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2012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수령한 날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653[부가가치세과-2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2012.3월 다세대주택(건설, 주택신축판매) 건축허가, 2012.4월 착공하여 2013.1월 준공 후 2013년도중 다세대주택 분양을 완료함
- 2012.11월부터 아직 준공 전이었으나 일부세대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계약 후 2013년 준공 후 등기 이전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2012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수령한 날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653[부가가치세과-2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