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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합 경상회비의 손금산입 및 적정 배분 기준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연구조합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상회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과할 때 해당 회비의 손금산입 및 적정 분담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연구조합이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조합원 법인에 월정회비 및 사업실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정상적인 경상회비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공동경비 안분은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결정하며, 조합 정관·관계 법령 및 실질운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조합 #경상회비 #조합원 #회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공동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2017.07.21)
  •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조합 운영경비를 부과하는 정상적 월정회비나 사업실적에 따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비출자공동사업자(특수관계법인이 공동 운영 또는 사업 영위) 간 경상회비 분담은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조합원의 실질 기여도에 부합하는 안분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정관에 근거한 일반적인 경상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또는 지정기부금 성격의 금원은 손금 불인정,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합병 등 사정 변화 시, 신규 회원인 D사 전체 매출액 기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담기준은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에서 일관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정관 내용, 회원 자격, 회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우선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총자산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금 이상 부분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 기준·계산 방법 규정 및 특정 조건 하에서 분담 면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정기적 회비 외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사례 Q&A
1. 비영리연구조합 일반 회비는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부과되는 경상경비 목적의 정기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정상적 월정회비·사업실적에 따른 회비는 손금 인정이라 봤습니다.
2. 조합 회비의 분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적정지분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는 매출액·총자산가액 중 선택 적용 원칙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특별회비나 임의회비는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정기회비 외 임의성 회비나 특별회비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인정(지정기부금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는 지정기부금 요건 및 손금불산입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의 조합원 구성 및 정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고 조합원 회비는 정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1. 질의내용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연구조합에 조합원 법인이 지출할 경상회비의 적정 안분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그룹 소속의 특수관계있는 법인들과 자동차, 정보통신, 특수강표면처리, 신성장기술분야의 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적 과제를 조합간 상호협동 해결할 목적으로 비영리연구조합을 설립함

 - 위 조합은 정조합원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초 조합의 운영비를 배분하여 각 조합원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중임

 ○질의법인(제조업)은 20〇〇년 중 그룹 내 D사(도매업)에 흡수합병되고, 독립채산채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 질의법인은 당초 조합의 회원사였으나, 합병 전 D사는 R&D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가 되지 않아 조합의 회원사가 아니였음

  - 질의법인을 D사가 합병함에 따라 신규 회원사가 되었으므로, D사의 전체 매출액(질의법인 제조업 부문 + D사의 도매업부분)에 비례하여 조합 공통운영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서이46012-10333, 2001.10.10.

  국내의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 연례회의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직접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1264.21-1224, 1984.04.07.

 각 운수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의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 법인세과-371, 2009.03.31.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가 발족한 단체임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회원은 ○○시발전협의회, ○○시시민단체협의회, ○○시건설협의회, ○○시 전문건설협의회, ○○시전기공사협의회와 소속된 건설업체로서

-그 외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정기회비는 월2만원이고 그 외 특별회비가 있음

○ 법인세과-807, 2011.10.5.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341, 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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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합 경상회비의 손금산입 및 적정 배분 기준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연구조합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상회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여 부과할 때 해당 회비의 손금산입 및 적정 분담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연구조합이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조합원 법인에 월정회비 및 사업실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정상적인 경상회비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공동경비 안분은 매출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결정하며, 조합 정관·관계 법령 및 실질운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조합 #경상회비 #조합원 #회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2017.07.21)
  •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조합 운영경비를 부과하는 정상적 월정회비나 사업실적에 따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비출자공동사업자(특수관계법인이 공동 운영 또는 사업 영위) 간 경상회비 분담은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중 선택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조합원의 실질 기여도에 부합하는 안분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정관에 근거한 일반적인 경상회비 이외의 특별회비 또는 지정기부금 성격의 금원은 손금 불인정,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합병 등 사정 변화 시, 신규 회원인 D사 전체 매출액 기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담기준은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에서 일관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정관 내용, 회원 자격, 회비 산정근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우선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사실판단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에 해당.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총자산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금 이상 부분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 총자산가액 등 기준·계산 방법 규정 및 특정 조건 하에서 분담 면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정기적 회비 외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사례 Q&A
1. 비영리연구조합 일반 회비는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정관에 따라 부과되는 경상경비 목적의 정기회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정상적 월정회비·사업실적에 따른 회비는 손금 인정이라 봤습니다.
2. 조합 회비의 분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적정지분으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는 매출액·총자산가액 중 선택 적용 원칙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3. 특별회비나 임의회비는 손금산입이 불가한가요?
답변
정기회비 외 임의성 회비나 특별회비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인정(지정기부금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는 지정기부금 요건 및 손금불산입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임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의 조합원 구성 및 정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고 조합원 회비는 정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1. 질의내용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연구조합에 조합원 법인이 지출할 경상회비의 적정 안분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그룹 소속의 특수관계있는 법인들과 자동차, 정보통신, 특수강표면처리, 신성장기술분야의 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적 과제를 조합간 상호협동 해결할 목적으로 비영리연구조합을 설립함

 - 위 조합은 정조합원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 초 조합의 운영비를 배분하여 각 조합원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중임

 ○질의법인(제조업)은 20〇〇년 중 그룹 내 D사(도매업)에 흡수합병되고, 독립채산채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 질의법인은 당초 조합의 회원사였으나, 합병 전 D사는 R&D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가 되지 않아 조합의 회원사가 아니였음

  - 질의법인을 D사가 합병함에 따라 신규 회원사가 되었으므로, D사의 전체 매출액(질의법인 제조업 부문 + D사의 도매업부분)에 비례하여 조합 공통운영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사례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서이46012-10333, 2001.10.10.

  국내의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 연례회의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직접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716, 2011.9.28.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1264.21-1224, 1984.04.07.

 각 운수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의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2424, 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 법인세과-371, 2009.03.31.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가 발족한 단체임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회원은 ○○시발전협의회, ○○시시민단체협의회, ○○시건설협의회, ○○시 전문건설협의회, ○○시전기공사협의회와 소속된 건설업체로서

-그 외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정기회비는 월2만원이고 그 외 특별회비가 있음

○ 법인세과-807, 2011.10.5.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하 ⁠“영업자 단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영업자 단체의 소속 회원사가 영업자 단체와 함께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전체 회원사 중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원사들만의 회비로 조달할 경우 해당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341, 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517[법인세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