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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 경정청구 변경 가능성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법령해석과-2094]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착오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 방식 등의 과세방식을 착오로 잘못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산정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5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5년 이내)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경정청구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과세방식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법령해석과-2094]  ·  2017.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법령해석과-2094](2017-07-20) 회신입니다.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투자포함방식(제56조 제2항 제1호)을 착오로 선택한 경우,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통해 투자제외방식(동조 제2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회계상의 착오로 넣은 경우 중대한 착오로 보며, 경정청구로 과세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을 때 허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내지 관련 시행령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본 사안처럼 과세방식 선택에 중대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 후 착오, 법리 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된 세액·과표 경정청구 허용(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임금, 배당 등 환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산정 및 신고방식(투자포함·투자제외)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내국법인은 투자 포함·제외 중 한 방법 선택해 산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착오 시 최초 신고방식을 적용하며, 특정 사유 시 방법 변경 허용 및 적용 기간 명시
사례 Q&A
1. 법인세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할까?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착오 신고 시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
답변
투자포함방식(제56조 제2항 제1호)투자제외방식(동조 제2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기준에 따라, 신고 시 두 가지 산정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미환류소득 과세방식 경정청구 시 신청 기간 제한은?
답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5년 이내 경정청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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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5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향후 2년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미환류소득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투자포함’ 방식으로 선택하였음

 ○질의법인은 신고 준비 과정에서 담당자의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오인, 즉 중대한 착오로 과세방식을 잘못 선택하여 2015사업연도 기업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함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략

 ②∼⑤ 생략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라.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0.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법령해석과-2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