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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방제명령 손실보상금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법령해석과-1782]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긴급방제명령을 이행한 후 받은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과수화상병 긴급방제명령을 받아 작업을 이행한 뒤 식물방역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이나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수원 #방제명령 #손실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법령해석과-1782]  ·  2021. 05. 2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법령해석과-1782](2021-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가 사업자가 아니며, 과수원(임야)을 경작하지 않고 임대한 상황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고 방제를 완료한 후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또는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식물방역법 제38조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손실보상금은 공적 명령에 따른 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집행기준 21-41-2에 따라 위약금·배상금 및 기타 손해보상금 중 공공사업 등 손실보상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즉, 해당 손실보상금은 공익적 손실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범위를 규정하며, 사업소득 중 농지 임대료 등 일부 소득은 비과세함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 중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세 과세범위와 예외를 규정함
  • 식물방역법 제36조, 제38조: 관할기관의 방제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규정함
사례 Q&A
1. 과수화상병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과수화상병 방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적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2.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손실보상금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와 집행기준에 따라, 공공사업·공적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과수원 방제 후 받은 손실보상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방제명령 이행 후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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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과수원(임야)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식물방역법」제36조에 근거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시 소재 과수원(임야)을 공동소유한 자로, 위 과수원은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질의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법§1의2①⑸, 이하 ⁠‘사업자’)가 아님

 ○질의인은 ⁠‘20.00.00. ◇◇지사로부터 ⁠「‘20년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명령서 발급 알림」이라는 긴급방제명령서를 송달받고,

   -과수화상병 공적방제작업 완료 후,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식물 방역법」제38조(손실보상),「식물방역법 시행령」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지원에 관한 규정」제4조(손실보상 산출방법)에 근거하여 00,000,000원(이하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과수원(임야)의 소유자가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긴급방제명령을 받고 이를 완료한 후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1【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①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이란 임차인에게 농지를 논⋅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②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다른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7.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ㆍ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8조【긴급 방제명령서의 발급】

 농촌진흥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긴급 방제를 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방제 대상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0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으려는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중 시ㆍ도지사를 거치는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 서류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3조(손실보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적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손실을 보상하여야만 한다.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제4조(손실보상 산출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법령해석과-1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