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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재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경우, 재이전한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감면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2021-12-17
  •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감면비율 및 요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일정 기준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연도 등 정해진 기간 내 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재이전하면 세액감면이 다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재이전한다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재이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재이전한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도 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예,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이전 연도의 전체 소득이 감면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수도권에 다시 진출했다가 지방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기간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 개시일로부터의 남은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1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A법인은 2021년 2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21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㉕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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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재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경우, 재이전한 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2021-12-17
  •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다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감면비율 및 요건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일정 기준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개시 연도 등 정해진 기간 내 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재이전하면 세액감면이 다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재이전한다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재이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재이전한 과세연도의 전체 소득도 감면 대상입니까?
답변
예,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재이전 연도의 전체 소득이 감면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수도권에 다시 진출했다가 지방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기간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 개시일로부터의 남은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1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A법인은 2021년 2월 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21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㉕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2. 1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법령해석과-4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