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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주식의 증여세 과세기준 해설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2018.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증여세 #시가 #30% #3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2018. 11. 1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93(2018.11.1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시가 - 실제 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관련 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2595, 2016.02.16 등)에서도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이익의 계산방법과 '기준금액' 정의, 시가의 판단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친족, 경영지배관계 등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시가와 실제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는 증여세 산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친족,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3.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 양수 시 증여세 예외규정이 있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기준금액 이하의 차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A주주 45%, B주주 37%, C주주(질의인의 남편) 13% 임

  질의인 및 남편은 다른 주주와 친인척 관계가 없음

  갑법인은 주된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로 질의인은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595, 2016.02.16.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8.03.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6.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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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주식의 증여세 과세기준 해설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2018.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수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법령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증여세 #시가 #3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2018. 11. 1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293(2018.11.1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시가 - 실제 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관련 회신문(서면-2015-상속증여-2595, 2016.02.16 등)에서도 일관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초과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이익의 계산방법과 '기준금액' 정의, 시가의 판단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친족, 경영지배관계 등 포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 양수시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시가와 실제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는 증여세 산정에서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친족,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3.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산 양수 시 증여세 예외규정이 있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기준금액 이하의 차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A주주 45%, B주주 37%, C주주(질의인의 남편) 13% 임

  질의인 및 남편은 다른 주주와 친인척 관계가 없음

  갑법인은 주된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로 질의인은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595, 2016.02.16.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8.03.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6. 서면-2018-상속증여-229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