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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가 총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광고주선·알선·대리 등 단순 중개인 경우에는 순수 용역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수수료 #포괄위임 #광고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2020. 08. 10.

  • 국세청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2020.08.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광고대행업자가 주체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까지 대가로 수령한 경우 받는 대가 총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만약 광고대행업자가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 부분만 포함됩니다.
  • 광고업계 실무에서는 사실관계(광고주와 대행사 간 계약내용 및 책임구조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실비정산 구조만으로는 과세표준 전체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명목이 포함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탁판매나 대리인 판매의 경우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대리판매, 주선·중개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및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광고주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공급가액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2. 광고대행업자가 단순 주선·알선만 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광고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광고대행업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관계, 책임구조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체 대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4, 2014.11.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갑’ 법인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영업을 대행함

  - 광고를 유치한 광고주(기업, 지자체)에게 광고대금을 수령하고, 이 금액의 100%를 ⁠‘갑’ 법인에 플랫폼사용료로 지급함

  - 그 후에 ⁠‘갑’ 법인으로부터 광고영업대행 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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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가 총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광고주선·알선·대리 등 단순 중개인 경우에는 순수 용역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수수료 #포괄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2020. 08. 10.

  • 국세청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2020.08.1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광고대행업자가 주체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스스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까지 대가로 수령한 경우 받는 대가 총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만약 광고대행업자가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 부분만 포함됩니다.
  • 광고업계 실무에서는 사실관계(광고주와 대행사 간 계약내용 및 책임구조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실비정산 구조만으로는 과세표준 전체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모든 명목이 포함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어떤 명목이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탁판매나 대리인 판매의 경우에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대리판매, 주선·중개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및 적용대상 명시
사례 Q&A
1.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광고주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의 공급가액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2. 광고대행업자가 단순 주선·알선만 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광고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광고대행업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관계, 책임구조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체 대가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신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4, 2014.11.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갑’ 법인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영업을 대행함

  - 광고를 유치한 광고주(기업, 지자체)에게 광고대금을 수령하고, 이 금액의 100%를 ⁠‘갑’ 법인에 플랫폼사용료로 지급함

  - 그 후에 ⁠‘갑’ 법인으로부터 광고영업대행 수수료를 수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10. 서면-2020-부가-0082[부가가치세과-1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