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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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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참조).
1. 사실관계
○질의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587백만원과 가산세 65백만원으로 합계 652백만원임
○ 현재 현금납부 242백만원, 물납 300백만원을 이행하였고 연부연납으로 110백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물납 물건은 토지로서 한 필지임
○ 경정청구로 220백만원을 환급신청
2. 질의내용
○ 환급은 현금과 물납한 토지 중 어느것으로 환급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2 【물납재산의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2004.08.11
[ 제 목 ]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요 지 ]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 회 신 ]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대구고등법원2006누836 , 2007.01.19
(대법원2007두4018 , 2009.11.26의 원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되,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물납 이후 물납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하게 한다면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예외적으로만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물납허가처분에 의하여 물납처리된 후 당초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물납한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금전납부로 대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물납주식의 상당부분이 경정된 세액에 대한 물납에 충당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물납재산을 전부 환급함과 아울러 현금납부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조세의 금전급부의 원칙, 조세형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대법원2007두4018 , 2009.11.26
그런데 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감액경정에 따른 원고들의 물납 재산환급신청을 일부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 제51조의2 소정의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다만, 물납 이후 물납신청의 철회는 인정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 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4. 서면-2015-징세-1122[징세과-3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