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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이동 시 1세대 1주택 특례 계속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고 있던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다시 근무상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동일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됨을 국세청이 밝힌 사전해석입니다. 2012.2.2. 시행령 개정 전 상황임을 전제로 합니다.
#1세대1주택 #근무상 형편 #이사 #비과세 특례 #수도권 밖 주택 #세대원 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  2015. 02. 17.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2015.2.17.) 회신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거주 중, 2012.2.2. 시행령 개정 전 재차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해 동일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주소지 이동 시 세대원 전원이 함께 이전한 것이 실제로 확인되면 특례 적용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2012년 2월 2일 시행령 개정 전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위 답변은 신청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했으며, 세대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정 변화(예: 부득이한 사유의 해소 시점 등)에 따라 신법 적용 여부, 추가 보유 기간,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시점 기준 개정 시행령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구 시행령):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소유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2.2. 개정): 개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 이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제71조제3항: 근무상 형편 등 특례 해당 범위와 판정 기준
사례 Q&A
1. 근무상 이유로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네,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모두가 이사한 경우, 시행령 개정 전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국세청 2015-법령해석재산-22525 회신 내역에 근거합니다.
2. 세대원 전체가 근무상 이전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특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사유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세대원 전원의 주거이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2월 2일 이전에 이사한 경우 구 시행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2012.2.2. 시행령 개정 전 상황에서는 구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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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과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래의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1991.9.4. 인천광역시 @@구 @@동 937-7 ##아파트 107동 903호(이하 ⁠“양도주택”) 취득(신청인 명의) ⇨ 2014.11.10. 양도

  -1996.2.16. 울산광역시 @@구 @@동 100-1 ##@@아파트 303동 1005호(이하 ⁠“쟁점주택”) 취득(신청인의 배우자 명의)

 ○ 신청인 세대의 주소지 변경내역 및 신청인의 근무처 이력

주소지 변경내역

근무처 소재지

인천 @구 @@동

∼’95.6.20.

인천시 **구

’78.8.15.∼’93.7.31

울산시 $$구

’93.8.1.∼’04.4.30

양도주택

’95.6.20.∼’96.2.14

서울시 @@구

’96.2.15.∼’97.12.8

쟁점주택

’97.12.9.∼’04.4.27

전남 @@군

’04.4.28.∼’04.5.14

광주시 북구

’04.5.1.∼현재

광주광역시 @구

’04.5.15.∼현재

※ 신청인의 주거를 이전시 신청인의 세대원 모두 주거 이전

3. 관련 법령

 ○ 위의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