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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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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트를 운영하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2015.10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마트)를 (주)◆◆산업(이하 “양도자”라 함)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설 및 영업권대금으로 4억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으며
- A마트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있어 양도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2.2억원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1.8억원 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과․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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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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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