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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겸업자에게서 매입한 재화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과세·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과면세 겸영 #안분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영업권 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  2015. 1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2015.11.26)
  • 과·면세 겸업사업자에게서 재화를 인수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며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계산은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로 산정하며, 공급가액 역시 직전과세기간 과세·면세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나, 구분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 구분 불가 시 대통령령 안분기준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산식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3조: 공급가액은 직전 과세기간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산정
사례 Q&A
1.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은?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식을 명시합니다.
2. 겸업자의 영업권 매수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는 공급가액 산정·안분 방식을 규정합니다.
3.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면 별도 계산이 가능하나, 불가하면 안분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할 때 안분계산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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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면세 겸업자로부터 재화를 양수받아 과·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에 따른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마트를 운영하는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장비 등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2015.10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마트)를 ⁠(주)◆◆산업(이하 ⁠“양도자”라 함)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설 및 영업권대금으로 4억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으며

  - A마트는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이 있어 양도자는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2.2억원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면세분은 1.8억원 계산서를 신청법인에게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과․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여 과세․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11. 2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법령해석과-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