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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류액 이월공제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요건

서면-2022-법규법인-3945[법규과-1391]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202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에 따라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이월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202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의 2개 사업연도 이월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초과환류액 #이월공제 #미환류소득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2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45[법규과-1391]  ·  2023. 05. 3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5[법규과-1391](2023-05-30) 회신: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에 대해서는 202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금액에 한정하며, 이전 사업연도 발생분(이월분)은 포함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19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2개 사업연도 이월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정 전 규정(1개 연도 이월만 가능)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2021년 이후 신고되는 초과환류액에만 적용되므로, 이전 발생분에는 확대된 이월공제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2020.12.29. 개정):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개정 전): 초과환류액을 1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제100조의3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초과환류액 이월공제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되는 초과환류액부터 2개 사업연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개정된 제100조의32 제7항은 2021년 이후 신고분만 적용합니다.
2.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도 2개 사업연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만 2개 연도 이월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 문언에 따라 과거 발생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19년도 발생 초과환류액은 개정 조항에 따른 이월공제가 있나요?
답변
2019년 발생 초과환류액에는 개정법상 2개 연도 이월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법규법인-3945)에서 기존 1개 연도 이월만 허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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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20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은 같은 법 부칙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 2,106백만원 중 1,337백만원은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고 769백만원이 남아 있음

2. 질의내용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을 202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7항을 적용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다.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법규법인-3945[법규과-1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