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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으로 지급된 건축물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부가-0078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건축물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건축물 이전비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078  ·  2015. 04.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가-0078 (2015-04-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 이는 손실보상금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이전비를 보상받더라도, 이 비용은 과세대상 거래의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법령에서는 손해배상금 등 유사 성격의 금전 지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 사례가 위 해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손해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등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해석례: 건축물 등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건축물 이전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서 건축물 이전비로 받은 금액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기획재정부 해석례에서 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장물 소유자가 제3자를 통해 이설공사를 하여 보상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설공사비를 이전비로 보상받는 경우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비는 과세대상 거래의 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을 이설 후 받은 이전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이전비 역시 손실보상금 성격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이전비는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과세대상이 아님이 법령과 다양한 해석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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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도로건설 공사) 시행으로 지장물(한전주, 기타 통신주, 상․하수도 등)의 이설 공사비를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지장물의 소유자가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등)으로 소유자가 제3자(시공사)를 선정하여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설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나.지장물의 소유자가 개인사업자(SK telecom, KT 등)로 소유자가 제3자(시공사)를 선정하여 이설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혹은 개인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다.지장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자가 제3자(시공사)를 선정하여 이설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라.지장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자체로부터 원인자 시행을 요청받아 발주처에서 제3자를 선정하여 지장물을 이설하였을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규부가2013-183, 2013.05.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사원2012감심147, 2012.9.27.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서면-2015-부가-0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