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3년 설립되어 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국제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2007.12.21.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한・인도 조세조약」제1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이46017-12124, 2002.11.27.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0. 서면-2021-국제세원-4325[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제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3년 설립되어 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국제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 2007.12.21.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인도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인도내에서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한・인도 조세조약」제1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인도거주자인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거주지국인 인도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이46017-12124, 2002.11.27.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0. 서면-2021-국제세원-4325[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