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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기간은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

조세정책과-2222  ·  202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게 부과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와 별도로 고지금액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고지금액별로 별도로 판단하며, 체납법인의 소멸시효기간과는 연동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고지금액별 #국세기본법 #5억원 미만 #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222  ·  2023. 11. 14.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2023-11-14) 회신에 따름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되며, 해당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체납법인의 주체납자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산정되기에, 각각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을 판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고지금액 기준으로 별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 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및 납세책임 부여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고지금액별로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지금액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규정됩니다.
2. 법인의 체납세액과 출자자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체납법인(주체납자)의 소멸시효와 출자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각 별도 시효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고지금액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5억원 미만 고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시효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시효 적용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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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5억원(단일 고지 건) 이상 국세를 체납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대한 납부고지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따라가는 것인지 고지금액별로 별도 적용하는 것인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 별도 적용(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1. 14. 조세정책과-2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