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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포함 여부

조세법령운용과-234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비 #징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34  ·  2020. 02. 1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2020-02-17) 회신 기준
  •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더해,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함께 합산하여 납부 적정성을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인은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징수금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됨
사례 Q&A
1. 상속 발생 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도 납세의무 승계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국세와 함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2-17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징수금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부채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속 시 체납처분비와 국세도 지방세와 함께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모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회신이 세 항목의 합산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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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조세법령운용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