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