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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매수 권리 양도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법령해석과-2589]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환사채를 매수할 권리(대상사채매수선택권)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신주인수권 양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환사채 #매수선택권 #옵션계약 #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 #소득세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법령해석과-2589]  ·  2015.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법령해석과-2589](2015.10.05)
  • 거주자가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주식, 신주인수권 등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옵션계약상 교환사채 매수 선택권의 양도 소득은 신주인수권 등 증권성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권리의 양도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본 유권해석 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국세청 공식 회신이며, 유사 거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로서 주식, 신주인수권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신주인수권 등 특정 권리의 범위를 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권·지분·양도의 정의 및 신주인수권 등 권리성을 지닌 일부 증권을 주권과 동일하게 취급
  •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및 종류에 관한 일반 규정, 교환사채 포함
  •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 발행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교환사채를 매수할 권리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교환사채 매수 선택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교환사채 매수 선택권 양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신주인수권 양도 소득과 교환사채 매수 권리 양도 소득의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주인수권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교환사채 매수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재산-0173) 및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 근거
3. 교환사채 매수 권리 옵션계약에 근질권 설정이 필요하나요?
답변
교환사채 매수 권리 옵션계약 이행을 위해 근질권 설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 옵션대상자는 자신의 교환사채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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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답변내용

거주자가 보유중인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2015.4.14. 신청인은 ××건설(주)에서 발행한 ⁠“제130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함(권면총액 ××억원, 이하 ⁠“교환사채”라 함)

  - 총 권면총액 : ×××백만원, 표면이자율 : 2.9%

  - 교환대상 : ××건설(주)의 기명식 보통주

  - 교환청구기간 : 2015.5.14.~2045.3.14.

  - 교환가액 : 주당 ×××원

  -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원금상환은 만기일인 2045.4.14. 상환

  -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2015.5.14.)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 후급

 ○ 2015.5.7. 신청인은 ××투자증권(주)와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함

 ○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옵션행사권자(××××증권(주))는 옵션행사기간(2015.5.7.~2020.3.14.) 동안 옵션대상자(신청인)로부터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를 갖음(제2조)

  - 옵션행사권자는 제2조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백만원을 이 계약 체결일에 옵션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3조)

  - 옵션행사권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내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의 전부를,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대상사채매수선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액면금액 기준 1,0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단위로 정하여야 함(제4조)

  - 옵션대상자는 옵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옵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에 대하여 옵션행사권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즉시 옵션대상자와 옵션행사자간에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제5조)

 ○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증권(주)에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백만원을 ××××증권(주)로부터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행사권자가 옵션대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옵션행사권자 :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

 - 옵션대상자 :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 취득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③ ⁠(생 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상법 제474조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

 4. 사채의 총액

 5. 각 사채의 금액

 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사채의 이율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12. 삭제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

 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

③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76조 【납입】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법령해석과-2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