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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축산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축산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축산업 #수익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2022-01-20)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축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지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내국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축산업 경영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시행령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축산업 소득은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축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축산업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함을 규정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축산업을 할 경우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학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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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축산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2022.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축산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축산업 #수익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2022. 01. 20.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2022-01-20) 회신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축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4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지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내국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축산업 경영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제3항시행령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축산업 소득은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축산업이 수익사업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축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축산업을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함을 규정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축산업을 할 경우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학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출처 : 국세청 2022. 01. 20. 서면-2021-법규법인-6718[법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