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법인등록지(본점소재지)를 라부안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라부안 회사법은 법인의 이전에 대해 “(이전한 법인은) 그 국가 또는 소재지 법률상의 법인이 되고 그곳에 소재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법인등록지(본점소재지)를 라부안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라부안 회사법은 법인의 이전에 대해 “(이전한 법인은) 그 국가 또는 소재지 법률상의 법인이 되고 그곳에 소재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