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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이전시 주식 '양도'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채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법인 자체의 권리·의무 및 법인격 등 실체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양도'로 보지 않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본점이전 #국내사업장 #유가증권양도소득 #주식양도 #법인세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2023. 07. 27.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2023.07.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채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청산이나 신설 등 권리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라부안 및 싱가포르 회사법상 본점이전은 법인격, 권리·의무,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단순 이전임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반드시 주식의 권리주체 및 실체 변동이 수반되는 '양도'일 때만 과세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내국법인 발행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 라부안 회사법: 본점이전 시 법인격 및 권리·의무관계 변동 없음을 명확히 규정
  • 싱가포르 회사법: 본점이전 절차에서도 새로운 법인 설립이 아니고,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됨을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주식 보유 상태로 본점만 제3국에 옮기면 국내 세금 내나요?
답변
본점 소재지만 이전하고 법인 실체 변화가 없으면 국내 세금(유가증권양도소득세)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리주체 변동 없는 단순 본점 이전은 '주식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내국법인 주식 가진 외국법인 본점이전이 '주식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본점이전은 주식의 승계·양도와 다르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법인 실체와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을 때 본점이전 관련 세법상 유의점은?
답변
본점이전만으로 소득세나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본점이전은 '주식등의 양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법인등록지(본점소재지)를 라부안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라부안 회사법은 법인의 이전에 대해 ⁠“(이전한 법인은) 그 국가 또는 소재지 법률상의 법인이 되고 그곳에 소재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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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이전시 주식 '양도'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2023.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채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상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점 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법인 자체의 권리·의무 및 법인격 등 실체에 변화가 없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주식 등의 양도'로 보지 않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본점이전 #국내사업장 #유가증권양도소득 #주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2023. 07. 27.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2023.07.2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채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청산이나 신설 등 권리주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라부안 및 싱가포르 회사법상 본점이전은 법인격, 권리·의무,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단순 이전임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반드시 주식의 권리주체 및 실체 변동이 수반되는 '양도'일 때만 과세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내국법인 발행주식 등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임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포함
  • 라부안 회사법: 본점이전 시 법인격 및 권리·의무관계 변동 없음을 명확히 규정
  • 싱가포르 회사법: 본점이전 절차에서도 새로운 법인 설립이 아니고,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됨을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주식 보유 상태로 본점만 제3국에 옮기면 국내 세금 내나요?
답변
본점 소재지만 이전하고 법인 실체 변화가 없으면 국내 세금(유가증권양도소득세)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권리주체 변동 없는 단순 본점 이전은 '주식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내국법인 주식 가진 외국법인 본점이전이 '주식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본점이전은 주식의 승계·양도와 다르므로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법인 실체와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없을 때 본점이전 관련 세법상 유의점은?
답변
본점이전만으로 소득세나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본점이전은 '주식등의 양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질의법인은 라부안과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법인등록지(본점소재지)를 라부안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라부안 회사법은 법인의 이전에 대해 ⁠“(이전한 법인은) 그 국가 또는 소재지 법률상의 법인이 되고 그곳에 소재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2-법규국조-2200[법규과-1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