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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 진행기준→인도기준 변경 시 손익귀속 회계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약매출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K-IFRS 도입 법인은 손익 인식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K-IFRS를 도입하여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 인식 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을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K-IFRS 도입 전까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분양수익·분양원가는 이익잉여금 조정을 통해 K-IFRS 도입연도에 익금산입·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약매출 #인도기준 #진행기준 #K-IFRS #손익귀속 #분양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2017. 02. 2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2017.2.21) 회신에 따르면,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법인은 예약매출 건의 손익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조정했더라도, 도입연도에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와 회계기준이 일치하도록 실무상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을 세무상에서도 인정하며, 이미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과거 손익은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회계처리 분개 예시(미성공사, 이월이익잉여금, 미수금 등)은 실제 회계상 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예약매출 등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 익금·손금 인식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 속 사업연도에 인식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2호: 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인도일 기준 수익·비용 인식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손익 귀속시기 개정규정은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사례 Q&A
1. K-IFRS 도입 후 예약매출 손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에 따릅니다.
2. 기존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K-IFRS 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익금·손금은 이익잉여금 조정 후,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2.21 회신에서 이익잉여금 변동액의 세무상 처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세무상 인도기준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에도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단서 2호 적용으로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신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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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 진행기준→인도기준 변경 시 손익귀속 회계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2017.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약매출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K-IFRS 도입 법인은 손익 인식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K-IFRS를 도입하여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 인식 기준을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을 산입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K-IFRS 도입 전까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분양수익·분양원가는 이익잉여금 조정을 통해 K-IFRS 도입연도에 익금산입·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약매출 #인도기준 #진행기준 #K-IFRS #손익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2017. 02. 2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2017.2.21) 회신에 따르면,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법인은 예약매출 건의 손익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수익 및 분양원가이익잉여금 변동으로 조정했더라도, 도입연도에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기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와 회계기준이 일치하도록 실무상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 수익인식을 적용한 경우, 그 기준을 세무상에서도 인정하며, 이미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 과거 손익은 이익잉여금 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회계처리 분개 예시(미성공사, 이월이익잉여금, 미수금 등)은 실제 회계상 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예약매출 등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 익금·손금 인식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인도일 속 사업연도에 인식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2호: 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인도일 기준 수익·비용 인식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손익 귀속시기 개정규정은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사례 Q&A
1. K-IFRS 도입 후 예약매출 손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에 따릅니다.
2. 기존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K-IFRS 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익금·손금은 이익잉여금 조정 후, 도입연도에 각각 익금·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2.21 회신에서 이익잉여금 변동액의 세무상 처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에서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세무상 인도기준도 인정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에도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단서 2호 적용으로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신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