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