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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523[부가가치세과-2500]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습지 제작, 발간, 단순 판매 모두 면세 대상이며, 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습지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학생용 도서 #도서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23[부가가치세과-2500]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23[부가가치세과-2500](2017.10.31) 회신 임.
  •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출판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56, 1997.07.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습지를 단순히 제작·발간·공급하거나 구입·판매할 때, 해당 학습지가 도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학습지와 함께 주된 공급이 서비스(예: 진도관리, 전화 영어 등)와 결합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함을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에서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의 범위 및 부수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 학습지가 주된 재화인 경우 면세 인정, 서비스가 결합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로 판단
  • 부가46015-1556, 1997.07.10: 학습지 제작, 발간, 구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학습지를 단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학생용 학습지를 단순히 제작·발간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523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합니다.
2. 계산서 발급 시 학습지 판매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학습지 공급은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해당하나,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26조 제1항 제8호가 면세 근거입니다.
3. 학습지 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학습지가 주된 재화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결합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1259(2010.09.28)의 안내에 따른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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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가46015-1556, 1997.07.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6, 1997.07.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학습지를 만들어 인쇄소에 인쇄 의뢰한 후 완료되면 인쇄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판매할 계획임

  - 개인 과외 교습자는 본인의 학습지를 구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하여 교육하고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받으며, 본인은 단지 학습지만 판매함

  - 학습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과학, 한자, 독서 등을 다루게 되며 매주 새로운 책이 발행되며 학습지는 학년별 1년에 총 52권이 발행됨

2. 질의내용

○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학습지 판매시 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1259, 2010.09.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공급이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556, 1997.07.10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388, 1983.07.13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23[부가가치세과-25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