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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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의 손실보상금 손금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법령해석과-1545]  ·  2017.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 중 부적정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 과정에서 부적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해당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일임업자 #손실보상금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채권파킹거래 #법인세법 제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법령해석과-1545]  ·  2017. 06. 0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법령해석과-1545](2017.06.05)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2017.05.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여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즉, 부적정한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의 지급금은 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 중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9조에 의거 부적정 운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일반적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투자일임재산 운용 중 채권파킹거래 손실 보상이 비용처리되나요?
답변
채권파킹거래 등 부적정 운용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투자일임업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답변
보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상당액 역시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이자상당액도 손금불산입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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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에 따라 2014년 신청법인의 업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 신청법인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채권파킹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위 채권파킹 도중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여 채권을 맡아 두고 있던 증권회사들에 손실이 발생함

  - 신청법인은 위 채권파킹거래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해당 증권회사들에 자산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도하거나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자산을 시가 대비 고가로 매수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채권파킹거래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귀속시킨 것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 신청법인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파킹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17. 06. 0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법령해석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