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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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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37, 2017.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
-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제419조제1항에 따라 2014년 신청법인의 업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 신청법인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채권파킹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위 채권파킹 도중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여 채권을 맡아 두고 있던 증권회사들에 손실이 발생함
- 신청법인은 위 채권파킹거래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해당 증권회사들에 자산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도하거나 해당 증권사들로부터 자산을 시가 대비 고가로 매수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채권파킹거래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귀속시킨 것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 신청법인은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취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파킹거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17. 06. 0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7[법령해석과-1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