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골프장 위탁운영 음식점 과세표준 산정 기준

부가가치세과-475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내 외식전문업체의 위탁운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음식점을 영위할 경우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운영 형태일 때는 실제 운영 방식, 계약서 내용, 수익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있습니다.
#골프장 #부가가치세 #음식점 위탁운영 #과세표준 #외식전문업체 #책임과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5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5(2014.05.19)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면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위탁운영의 경우 실제로 누가 경영 주체인지수익 귀속 주체를 계약서·관련사실로 파악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외식전문업체가 사업자등록·수입인식·영업신고를 직접 하고, 수입이 외식업체에 귀속될 경우 골프장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2006.07.27: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음식점 영위 시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 사실관계 종합 판단 필요
  • 서삼46015-10942, 2002.06.03: 책임과 계산 구조에 따라 수입금액 전체 또는 위탁수수료만이 과세표준
사례 Q&A
1. 골프장 외식위탁 음식점 매출이 골프장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제 경영의 주체수익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음식점을 영위해야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위탁운영 시에는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음식점 운영 주체에 따라 부가세 과세범위가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 수입 귀속 및 책임 등 실질적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외식전문업체가 모든 영업 책임과 계산을 지고 수입을 인식하는 구조라면 골프장 사업자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과세표준 판단 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계약서와 관련 사실이 과세표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계약서 등 관련 사실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나.골프장 사업장 내 식음료(대식당, 스타트하우스, 그늘집) 영업을 골프장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골프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골프장 사업자(위탁자)의 역할: 식음사업장 제공, 시음시설 대여,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메뉴개발 및 품질개선 등 시정요구권, 식음료 매장의 전기, 수도료 및 무인 경비료 등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 식음료 판매대금 수납대행(식음료 내역 표시하여 그린피 등과 일괄수납)한 후 월말에 수납한 판매대금 전액 지급

   - 외식전문업체(수탁자)의 역할: 인원채용, 배치, 교육등 인사권, 식자재구입, 메뉴선정 및 가격결정 등 영업정책 수립 및 운영, 가스요금 등 식음 영업관련 비용 부담, 매출액에 연계하여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 부담,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식음료 판매대금 매출인식, 식음 이용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외식전문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2. 질의내용

  골프장내 위탁운영 음식점의 용역제공 대가가 골프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2006.07.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42, 2002.06.03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