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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이상 직접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부동산납세과-648  ·  201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특정 요건 시 3년)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여부는 근무형편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2014.7.1. 이후 양도 시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직접경작 #농지거주요건 #사업소득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48  ·  2014. 08. 2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48(2014.08.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 이상 자신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시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접 경작을 했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실제 경작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등 객관적 증명이 없어도,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이상(또는 일정 요건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거주지 및 직접 경작의 구체적 요건, 거주지역 범위, 감면 대상 농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 정의(소유농지에서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세액감면 신청 방법 및 절차
사례 Q&A
1.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답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 거주+8년 직접경작 요건 충족 시 세액이 감면됩니다.
2. 직접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가 자신의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실제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 등 사실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3.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급여 합산이 3,700만원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 소급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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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회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3.03.06. 경북 상주시 A농지 취득(농림지역)

- 1973.03.05. 경북 상주시 B,C농지 취득(농림지역)

- 2014.08.05. A,B,C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농림지역)

1967년

1974년

1985년

2014.8.5.

(부산에서 근무기간)

(상주에서 근무하면서 자경 기간)

삼촌이 대리경작

부산에서

공무원시작

상주시청전입

하여 자경

삼촌이 경작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 쌀보전 직불금은 제도 시행시(2001년)부터 경작하는 삼촌이 수령

 ○ 질의내용

    8년자경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⑧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 ⑫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2011.07.20.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2014.7.1.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9. 부동산납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