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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공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각 경우별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공매 #경매 #폐업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2017.10.3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2008.05.07)을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 장부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며, 매도자가 폐업자로서 공매로 매각된 차량이어야 공제특례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했다면 해당 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 세액공제 특례 및 공제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자동차매매업 등)와 중고자동차·재활용폐자원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중고자동차 유형, 기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폐업자 공매 취득은 공제 가능, 계속사업 일반과세자 사업용 차량 공매 취득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폐업자 공매로 매입한 중고화물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답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매 취득 중고자동차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현업 일반과세자 차량의 공매 낙찰도 세액공제되나요?
답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17-부가-2207)과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차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폐업자인지, 차량이 사업용인지차량등록원부, 운행내역, 장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10조에 해당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자동차 중개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중고승용차는 취급하지 않으며 크레인집게차와 같은 특장차와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상품매입은 주로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매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 폐업자로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있음

  - 상기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폐업자로부터 공매 및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매매계약체결)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과여부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갑설) 매도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직전단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한다는 개정취지에 폐업자로부터 상품매입 및 경매, 공매를 통한 매입 모두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지 못함

  (을설) 폐업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과 및 추징이 가능하기에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제가능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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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공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각 경우별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공매 #경매 #폐업자 #재활용폐자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2017. 10.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2017.10.3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2008.05.07)을 근거로 회신드립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 장부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며, 매도자가 폐업자로서 공매로 매각된 차량이어야 공제특례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했다면 해당 매입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 세액공제 특례 및 공제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자동차매매업 등)와 중고자동차·재활용폐자원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중고자동차 유형, 기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폐업자 공매 취득은 공제 가능, 계속사업 일반과세자 사업용 차량 공매 취득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폐업자 공매로 매입한 중고화물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답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매 취득 중고자동차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현업 일반과세자 차량의 공매 낙찰도 세액공제되나요?
답변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17-부가-2207)과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차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사업자가 폐업자인지, 차량이 사업용인지차량등록원부, 운행내역, 장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110조에 해당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자동차 중개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중고승용차는 취급하지 않으며 크레인집게차와 같은 특장차와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상품매입은 주로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매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 폐업자로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있음

  - 상기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폐업자로부터 공매 및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매매계약체결)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과여부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갑설) 매도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직전단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한다는 개정취지에 폐업자로부터 상품매입 및 경매, 공매를 통한 매입 모두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지 못함

  (을설) 폐업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과 및 추징이 가능하기에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제가능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