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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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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 취득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자동차 중개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중고승용차는 취급하지 않으며 크레인집게차와 같은 특장차와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상품매입은 주로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매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 폐업자로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있음
- 상기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음
2. 질의내용
○ 폐업자로부터 공매 및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매매계약체결)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과여부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갑설) 매도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직전단계의 거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한다는 개정취지에 폐업자로부터 상품매입 및 경매, 공매를 통한 매입 모두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받지 못함
(을설) 폐업자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과 및 추징이 가능하기에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공제가능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8.05.07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207[부가가치세과-2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