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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가능여부

서면-2017-부가-2417[부가가치세과-2855]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혔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의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 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등록 전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수정 불가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수정세금계산서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재사항 착오 #세금계산서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17[부가가치세과-2855]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417[부가가치세과-2855]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에서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있으면 과세표준 또는 세액 경정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회신과 해석례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46015-2135, 1999.07.26: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등록 전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불가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가능할까?
답변
사업자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2417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판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불가?
답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해석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한이나 가산세 적용은?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될 수 있으며, 착오 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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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도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바 있음

  -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2016년 분양 당시에 개인명의로 당사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과 함께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함

  - 일부 수분양자가 당사에게 사업자등록 여부를 지연 통보함에 따라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공급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수분양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로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417[부가가치세과-2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