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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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법령해석과-1883]  ·  2017.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12.31. 이전에 확정되고 2017.1.1. 이후 지급되는 대학 교직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6.12.31. 이전에 확정되고 2017.1.1. 이후 지급되는 대학 교직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대학 교직원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2017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법령해석과-1883]  ·  2017. 07.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법령해석과-1883](2017.07.10.) 회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 2016.12.31. 이전 확정되어 2017.1.1. 이후 지급되는 대학 교직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 지급 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퇴직 후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3)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전액 과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하며, 연 300만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의 확정 시점이 2016년 12월 31일이더라도 지급 시점이 2017년 이후라면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을 받으며, 재직 여부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5호: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300만원 이하로 제한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해당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사례 Q&A
1. 퇴직한 대학 교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소득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규정됩니다.
2. 2017년 이후에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종류는?
답변
2016년까지 확정되었어도 2017.1.1. 이후 지급된다면 재직 중엔 근로소득, 퇴직 후엔 기타소득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회신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근거
3. 직무발명보상금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연 3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7조의3에 비과세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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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6.12.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1.1.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6.10월~12월에 걸쳐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되었고

  -기술료 분배비율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어 기술료 수익금 발생 시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2. 질의내용

 ○직무발명 보상금이 2016.12.31.이전 확정되고, 2017.1.1.이후 지급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10.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법령해석과-18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