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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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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관세법 제92조 제7호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음
- □□시 상수도사업소는 □□시 내 유일한 수질관리․연구 기관으로서 수질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수질연구센터를 운영, 수질연구센터에 연구관리팀, 수질검사팀을 분장하여 다양한 수질 관련 학술적 연구와 검사가 진행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따른 명칭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이지만 시험․연구 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062[부가가치세과-1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