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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수익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익신탁 #수익권 양도 #부가가치세 #통제권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신탁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회신입니다.
  •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다면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통제권 이전을 수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
  • 신탁법: 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타익신탁에 해당함
사례 Q&A
1. 타익신탁 수익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통제권 이전 등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발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 수익권 이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익권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통제권 이전 여부가 과세 판단의 중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병’)는 새마을금고이며 ⁠‘갑’은 부동산 소유자 겸 위탁자 및 일반수익자(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을’은 수탁사(신탁회사), ⁠‘정’은 대부채권추심매입업체임

  - ⁠‘병’은 수익권증서(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본 채권을 ⁠‘정’에게 매각의뢰하였고 ⁠‘정’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 ⁠‘병’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정’은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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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에서 수익권 양도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익신탁 #수익권 양도 #부가가치세 #통제권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2017-01-31 회신입니다.
  •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다면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통제권 이전을 수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
  • 신탁법: 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타익신탁에 해당함
사례 Q&A
1. 타익신탁 수익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통제권 이전 등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재화의 공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해당 경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발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 수익권 이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익권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통제권 이전 여부가 과세 판단의 중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병’)는 새마을금고이며 ⁠‘갑’은 부동산 소유자 겸 위탁자 및 일반수익자(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을’은 수탁사(신탁회사), ⁠‘정’은 대부채권추심매입업체임

  - ⁠‘병’은 수익권증서(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본 채권을 ⁠‘정’에게 매각의뢰하였고 ⁠‘정’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 ⁠‘병’은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정’은 수익권증서의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5[부가가치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