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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없이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82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으나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액공제 누락 #신용카드 세액공제 #납부세액 없음 #국세기본법 #과세표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2  ·  2023. 03.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2023-03-08) 회신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더라도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 신고 후 일부 세액공제 누락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전체에 납부할 세액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세법상 세액공제 누락이 있으면 세액이 0원이더라도 경정청구로 환급 또는 정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누락 발생 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시 환급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신고기간 내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누락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세액 환급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실질 세액공제 누락이 인정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누락 예시는?
답변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누락 후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연도 내 경정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182 회신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공제 누락 자체가 경정청구 사유가 됨을 명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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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8. 부가가치세제과-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