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례지도사와 경조사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갑’ 회사 등과 경조사 지원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의 회원에 대한 경조사(결혼,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행업무의 범위
- 장례지원 : 제반 장례절차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장례의식(종교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화장터․납골당 등의 예약 대행, 사망진단서․화장신고 등 제 서류 발급 상담 및 대행, 빈소도우미 파견
- 축하, 근조화환 및 장례용품 배송
- 장례용품의 품질, 재고관리 및 구매 대행
○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장례지도사가 빈소에 출동하여 발상부터 염습, 발인 등 장례 전과정을 지휘하고 빈소 도우미 파견, 조회와 1회용 장례용품을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장례식장 등을 갖추지 않고 장례지도사를 고용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조사 지원업무 대행 계약서에 따라 상시 출동 대기해야 하는 장례지도사의 용역대가는 월 고정비 형태로 빈소도우미는 출동 횟수에 따라 용역 실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당사의 비용으로 외부 농원과 장례용품 제조업체로부터 화환과 장례용품을 구매하여 경조사가 발생할 때 마다 ‘갑’회사 등에 공급하고 월별로 마감하여 화환대금과 장례용품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화환과 장례용품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7, 2005.10.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40[부가가치세과-1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례지도사와 경조사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으며 ‘갑’ 회사 등과 경조사 지원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회사의 회원에 대한 경조사(결혼, 장례)지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대행업무의 범위
- 장례지원 : 제반 장례절차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장례의식(종교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화장터․납골당 등의 예약 대행, 사망진단서․화장신고 등 제 서류 발급 상담 및 대행, 빈소도우미 파견
- 축하, 근조화환 및 장례용품 배송
- 장례용품의 품질, 재고관리 및 구매 대행
○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장례지도사가 빈소에 출동하여 발상부터 염습, 발인 등 장례 전과정을 지휘하고 빈소 도우미 파견, 조회와 1회용 장례용품을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장례식장 등을 갖추지 않고 장례지도사를 고용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경조사 지원업무 대행 계약서에 따라 상시 출동 대기해야 하는 장례지도사의 용역대가는 월 고정비 형태로 빈소도우미는 출동 횟수에 따라 용역 실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당사의 비용으로 외부 농원과 장례용품 제조업체로부터 화환과 장례용품을 구매하여 경조사가 발생할 때 마다 ‘갑’회사 등에 공급하고 월별로 마감하여 화환대금과 장례용품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화환과 장례용품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7, 2005.10.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2006.09.07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540[부가가치세과-1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