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가관리단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분배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입주업체별로 분배한 뒤, 입주업체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입주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자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가관리단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입주업체 #매입세액 공제 #실수요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2017.01.31) 회신에 따름
  • 한전이 상가관리단(명의자)에게 전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가관리단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기를 실질적으로 소비한 입주업체(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입주업체는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명의자 분배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 시, 자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기요금 매입세액인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만약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사업과 무관, 면세사업 관련, 등록 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실수요자가 아닌 자, 예컨대 개인이나 비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사업관련성 등이 확인되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등 특례 시 공급받는 자 외의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의자와 실소비자 분리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단체·조합 등의 명의자-실소비자 구조 시 전기 등 공급에도 준용
  • 동법 제17조 제2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005.01.19): 명의자인 관리단이 실수요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입주자는 사업 관련시 매입세액 공제
사례 Q&A
1. 상가관리단이 입주업체별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가관리단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1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경우 입주업체에 분할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입주업체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주업체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관리단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관련성, 실수요자 증명, 공급가액 범위 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실수요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관리단으로 지하7층, 지상 15층 빌딩의 구분 상가 입주자들에게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상가관리단은 매월 관리비 청구서를 발송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에 대하여 입주자별로 배분하여 예수하고 한전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있음

  - 한전에서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관리단은 전기요금 관련하여 입주자별로 배분하여 전기요금을 상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여 한전에 대납하고 상가 입주자들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상가관리단은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가관리단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분배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입주업체별로 분배한 뒤, 입주업체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입주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자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가관리단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입주업체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2017.01.31) 회신에 따름
  • 한전이 상가관리단(명의자)에게 전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상가관리단은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기를 실질적으로 소비한 입주업체(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입주업체는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명의자 분배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 시, 자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기요금 매입세액인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만약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사업과 무관, 면세사업 관련, 등록 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실수요자가 아닌 자, 예컨대 개인이나 비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사업관련성 등이 확인되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등 특례 시 공급받는 자 외의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의자와 실소비자 분리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단체·조합 등의 명의자-실소비자 구조 시 전기 등 공급에도 준용
  • 동법 제17조 제2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2005.01.19): 명의자인 관리단이 실수요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입주자는 사업 관련시 매입세액 공제
사례 Q&A
1. 상가관리단이 입주업체별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가관리단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1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를 경우 입주업체에 분할 발급이 허용됩니다.
2. 입주업체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주업체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관리단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관련성, 실수요자 증명, 공급가액 범위 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실수요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관리단으로 지하7층, 지상 15층 빌딩의 구분 상가 입주자들에게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 상가관리단은 매월 관리비 청구서를 발송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에 대하여 입주자별로 배분하여 예수하고 한전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있음

  - 한전에서는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관리단은 전기요금 관련하여 입주자별로 배분하여 전기요금을 상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여 한전에 대납하고 상가 입주자들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상가관리단은 건물 전체 전기요금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가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201[부가가치세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