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제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학교에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위탁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제학교가 해당 학교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급식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생 급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2017.01.31) 회신 기준
  •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위탁한 업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 해당 면제는 학생 대상 급식에 한정되며, 교직원 대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함
  •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장의 명시적 위탁과 학교급식법 제15조상의 위탁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위탁급식공급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급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급식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이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학교의 종류 및 범위 규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장의 위탁에 따라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제학교 학생 급식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급식공급업자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교직원 대상 국제학교 급식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국제학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관부처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9 회신에서 소관 행정기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체로 국제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국제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교육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에 개교하게 됨

  - 국제학교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면서 수업료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르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된 각종학교를 보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하여「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제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학교에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위탁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제학교가 해당 학교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위탁급식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급식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2017.01.31) 회신 기준
  •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위탁한 업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
  • 해당 면제는 학생 대상 급식에 한정되며, 교직원 대상 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함
  •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장의 명시적 위탁과 학교급식법 제15조상의 위탁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위탁급식공급업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급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학교급식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이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학교의 종류 및 범위 규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장의 위탁에 따라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제학교 학생 급식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급식공급업자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교직원 대상 국제학교 급식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국제학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관부처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9 회신에서 소관 행정기관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체로 국제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국제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교육도시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7년에 개교하게 됨

  - 국제학교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면서 수업료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르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된 각종학교를 보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하여「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부가가치세과-856, 2014.10.24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제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219[부가가치세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