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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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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과 2015.7.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7.1. 이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15.7.1. 이후에 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임
○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집합투자업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있으며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투자자문용역 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였음
- 자본시장법 제17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않됨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은 당사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집합투자업에 사용됨
○ 자문계약은 2015.7.1.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자문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됨
(계약의 기간) 어느 한 회사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으로 함. 관련 투자신탁이나 위임이 완전히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됨
(계약해지) 각 회사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개월전에 통지한다면 위약금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위탁회사가 3개월 통지기간 내에 시장상황이나 회사의 영속성에 관한 주요 상황 때문에 새로운 자문사를 찾지 못한다면 자문사는 계약서에 따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최대 3개월동안 유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계약종료는 이미 발생한 다른 어떤 법적 권리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계약 종료시 자문사는 해지되는 날까지 계약서에 따라 누적되고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음
2. 질의내용
○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개정으로 2015.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당사가 2015.7.1. 이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자문계약을 수정, 변경, 갱신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투자자의 유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3642[부가가치세과-15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