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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통한 과세특례 금융상품 투자시 세제 적용

소득세제과-49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특정금전신탁 #과세특례 #금융상품 #세제혜택 #투자결정권 #운용지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9  ·  2014. 01. 2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2014.01.23) 회신에 근거함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직접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대상 및 비중에 대한 운용지시권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이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순 수탁 운용이나 포괄적 일임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직접 내리는 구조임이 전제될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금융소득의 범위 및 과세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세제 규정: 투자자 본인이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소득 간주
  • 과세특례 금융상품 관련 조문: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 부여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세제혜택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까?
답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했다면 직접 투자와 동일하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투자자가 운용지시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포괄일임형 신탁에서도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특례가 인정받나?
답변
과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투자대상 선정 및 비중 결정 권한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본인의 의사로 상품 선정·비중 결정 시에만 특례 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과세특례 금융상품 신탁 투자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답변
투자상품 선정과 투자비중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의 보유 여부가 과세특례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회신과 시행령 등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지시하는 신탁이어야 특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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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소득세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