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