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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객석 의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도과-54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관 운영업자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화관 운영업자가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테리어나 건축물 부속설비 등의 자산은 제외되며, 영화관람석 의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영화관 객석의자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 #사업용 유형자산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인테리어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4  ·  2014. 01.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출처: 조세특례제도과-54(2014.01.23)
  • 기획재정부는 영화관 운영 내국인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인테리어와 건축물 부속설비(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외 규정
사례 Q&A
1. 영화관 객석 의자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객석 의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화관람석 의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인 인테리어·내벽체·건축물 부속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공제 제외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3.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에 따른 투자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되더라도 사업용 유형자산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시설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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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회신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조세특례제도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