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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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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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운영업 영위 내국인이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인테리어 등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영화관람석 의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내국인이 영화관 운영업(실내 영화상영관)을 영위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인테리어 및 내벽체 공사,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