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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나중에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주택을 먼저 잃고,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밝혔다. 단, 양도 당시 1주택 보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취득 등 구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공익사업 수용 #부수토지 #비과세 #주택 양도 #환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2017-06-13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된 것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2013.2.15.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수용된 후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및 판례 역시 동일 취지로,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를 기간 내 양도하면 별도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주택 및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등이 원칙이나,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주택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후 5년 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잔존토지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 먼저 수용 후 토지 환지방식 양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고, 환지처분 전후 토지 양도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유권해석상 주택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 5년 내 양도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1주택 보유,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07.27. 甲은 인천 연수구 ◇◇ 소재 무허가주택 A와 부수토지를 1977.1.5. 시효취득으로 등기함.

  - 2005.04.25.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토지는 환지방식

  -2009.04.06. 실시계획인가

  - 2010.11.01. 환지예정지 지정

  - 2011.10.17. 주택보상금 ◇◇지방법원에 공탁

  - 2017. 주택 부수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2011.10. A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수용되고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부동산-417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회 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및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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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나중에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전 또는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주택을 먼저 잃고,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밝혔다. 단, 양도 당시 1주택 보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취득 등 구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공익사업 수용 #부수토지 #비과세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2017-06-13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 역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된 것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2013.2.15.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수용된 후 잔존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사사례 및 판례 역시 동일 취지로,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를 기간 내 양도하면 별도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주택 및 딸린 토지(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 등이 원칙이나,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주택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후 5년 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잔존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익사업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잔존토지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주택 먼저 수용 후 토지 환지방식 양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고, 환지처분 전후 토지 양도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유권해석상 주택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 5년 내 양도분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세대1주택 보유,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71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07.27. 甲은 인천 연수구 ◇◇ 소재 무허가주택 A와 부수토지를 1977.1.5. 시효취득으로 등기함.

  - 2005.04.25. 동춘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토지는 환지방식

  -2009.04.06. 실시계획인가

  - 2010.11.01. 환지예정지 지정

  - 2011.10.17. 주택보상금 ◇◇지방법원에 공탁

  - 2017. 주택 부수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2011.10. A주택이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수용되고 그 부수토지를 환지처분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6-부동산-4172, 2016.12.30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3383,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회 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및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서면-2017-부동산-0934[부동산납세과-6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