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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택의 국민주택 요건과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택이면서 면적 기준(8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건물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물대장 #주택법 #8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2017.04.25) 회신을 근거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85㎡ 이하라는 면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등)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반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 컨테이너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다가구·2층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가구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적용됨을 법령과 해석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은 대통령령 정한 규모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
  • 부가46015-764, 1993.05.22: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함
사례 Q&A
1. 컨테이너 하우스가 국민주택으로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컨테이너 하우스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요건도 충족해야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04.25)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주택 등재 및 면적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2. 컨테이너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된 경우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주택법상 주택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 두 개 층 이상인 컨테이너 하우스의 국민주택 인정 기준은?
답변
2층 이상의 컨테이너 하우스여도 가구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46015-764(1993.05.22)에서 세대 또는 가구당 기준의 전용면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함

2. 질의내용

○ 현재 컨테이너 주택이 세컨하우스(주말주택) 용도이지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로 인정될 경우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면세적용시 2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면적이 85㎡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764, 1993.05.2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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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주택의 국민주택 요건과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택이면서 면적 기준(85㎡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건물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물대장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2017.04.25) 회신을 근거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85㎡ 이하라는 면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등)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반면,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 컨테이너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다가구·2층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가구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적용됨을 법령과 해석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은 대통령령 정한 규모 이하 주택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요건 미충족
  • 부가46015-764, 1993.05.22: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한함
사례 Q&A
1. 컨테이너 하우스가 국민주택으로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은?
답변
컨테이너 하우스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요건도 충족해야 국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7.04.25)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주택 등재 및 면적 기준 충족이 요구됩니다.
2. 컨테이너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등재된 경우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오피스텔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주택법상 주택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 두 개 층 이상인 컨테이너 하우스의 국민주택 인정 기준은?
답변
2층 이상의 컨테이너 하우스여도 가구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46015-764(1993.05.22)에서 세대 또는 가구당 기준의 전용면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빈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그 컨테이너를 컷팅하여 창문이나 문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방, 주방, 화장실을 만들고 방수, 단열,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에게 주말 세컨 하우스 등으로 시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4년 이후 건축법의 강화로 컨테이너하우스도 단열 등을 하여 주택으로 허가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로 등재가 되어 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함

2. 질의내용

○ 현재 컨테이너 주택이 세컨하우스(주말주택) 용도이지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로 인정될 경우 85㎡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면세적용시 2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면적이 85㎡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09.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764, 1993.05.2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46015-2568, 1996.12.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643[부가가치세과-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