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7년 중 프로축구단 A와 결손금 보전목적의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축구단 A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프로축구단 A는 B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C사는 B사의 주식을 3.4% 소유하고 있고, 질의법인은 C사의 주식을 14.8% 소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A, B, C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 A에게 지원금의 대가로 질의법인을 위한 광고를 요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프로축구단 A를 간접출자관계로 보아 지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7(2014.04.29.)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1550(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22601-808(1990.04.09.)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280, 1984.12.03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7년 중 프로축구단 A와 결손금 보전목적의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축구단 A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프로축구단 A는 B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C사는 B사의 주식을 3.4% 소유하고 있고, 질의법인은 C사의 주식을 14.8% 소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A, B, C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 A에게 지원금의 대가로 질의법인을 위한 광고를 요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프로축구단 A를 간접출자관계로 보아 지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7(2014.04.29.)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1550(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22601-808(1990.04.09.)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280, 1984.12.03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