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프로구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구단과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야구단 등 스포츠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한 법인이 해당 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결손금 범위 내일 때 그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구단 #스포츠구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 #손금산입 #광고선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및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1984.12.3.)를 참고함.
  • 프로야구단 등 프로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이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을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원금이 결손금 범위 내라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산입 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함.
  •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과 간접 출자관계에 있고, 사전 약정에 따라 결손금 범위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전제로 하였음.
  • 동 지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단,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이 광고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전 약정 등 요건 충족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손금 산입 범위는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비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수익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임을 명시
  • 기획재정부 기 회신(재소득1264-1280, 1984.12.3.): 직접·간접 출자기업의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허용
사례 Q&A
1. 프로구단 결손금 보전 목적 지원금,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 약정이 있고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소득1264-1280)에 따라 결손금 범위와 사전약정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간접 출자한 법인의 프로구단 지원금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답변
직접뿐 아니라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동일하게 결손금 보전 지원금에 대해 조건 충족 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소득1264-1280 회신에서 직접·간접 출자기업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위한 필수 요건은?
답변
광고 효과의 직접성, 사전 약정 체결, 결손금 범위 내 지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광고선전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손비의 사업 관련성과 구체적 요건 충족을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7년 중 프로축구단 A와 결손금 보전목적의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축구단 A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프로축구단 A는 B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C사는 B사의 주식을 3.4% 소유하고 있고, 질의법인은 C사의 주식을 14.8% 소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A, B, C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 A에게 지원금의 대가로 질의법인을 위한 광고를 요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프로축구단 A를 간접출자관계로 보아 지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7(2014.04.29.)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1550(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22601-808(1990.04.09.)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280, 1984.12.03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프로구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구단과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야구단 등 스포츠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한 법인이 해당 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약정이 체결되어 있고 결손금 범위 내일 때 그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구단 #스포츠구단 #결손금 보전 #지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및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1984.12.3.)를 참고함.
  • 프로야구단 등 프로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이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을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지원금이 결손금 범위 내라면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산입 처리 가능하다고 회신함.
  •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과 간접 출자관계에 있고, 사전 약정에 따라 결손금 범위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전제로 하였음.
  • 동 지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단,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이 광고 효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전 약정 등 요건 충족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손금 산입 범위는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비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는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수익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및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임을 명시
  • 기획재정부 기 회신(재소득1264-1280, 1984.12.3.): 직접·간접 출자기업의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허용
사례 Q&A
1. 프로구단 결손금 보전 목적 지원금,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 약정이 있고 결손금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소득1264-1280)에 따라 결손금 범위와 사전약정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간접 출자한 법인의 프로구단 지원금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답변
직접뿐 아니라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도 동일하게 결손금 보전 지원금에 대해 조건 충족 시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소득1264-1280 회신에서 직접·간접 출자기업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위한 필수 요건은?
답변
광고 효과의 직접성, 사전 약정 체결, 결손금 범위 내 지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광고선전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손비의 사업 관련성과 구체적 요건 충족을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야구단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 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7년 중 프로축구단 A와 결손금 보전목적의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프로축구단 A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프로축구단 A는 B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며 C사는 B사의 주식을 3.4% 소유하고 있고, 질의법인은 C사의 주식을 14.8% 소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A, B, C사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

 ○질의법인은 프로축구단 A에게 지원금의 대가로 질의법인을 위한 광고를 요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과 프로축구단 A를 간접출자관계로 보아 지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7(2014.04.29.)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재소득1264-1280, ’84.1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득1264-1280, 1984.12.3.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갖는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

   2.사전 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 법인22601-1550(1992.7.15.)

법인인 프로야구단과 기업(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22601-808(1990.04.09.)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비처리에 대하여는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1264-1280, 1984.12.03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864[법인세과-3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