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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추가보조금 지원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제과-77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한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대리점 #보조금 #지원금 초과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7  ·  2017. 0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당 법을 위반해 지급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따라서, 동 보조금은 비용처리가 아닌 점을 실무적으로 유념하여야 하며, 세무상 필요경비 불인정에 따라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지원금의 범위 제한과 그 초과 지급에 대한 금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
사례 Q&A
1. 이동통신 대리점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한 보조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추가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법 제4조 제5항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통신판매점에서 초과 보조금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초과 보조금은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이므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 지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법 보조금 지급도 사업상 비용으로 세무 처리되나요?
답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은 사업상 비용(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10 회신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추가 보조금은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10. 소득세제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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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추가보조금 지원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제과-77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한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대리점 #보조금 #지원금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7  ·  2017. 02. 1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당 법을 위반해 지급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따라서, 동 보조금은 비용처리가 아닌 점을 실무적으로 유념하여야 하며, 세무상 필요경비 불인정에 따라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지원금의 범위 제한과 그 초과 지급에 대한 금지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
사례 Q&A
1. 이동통신 대리점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한 보조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추가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법 제4조 제5항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통신판매점에서 초과 보조금 지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초과 보조금은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이므로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 지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법 보조금 지급도 사업상 비용으로 세무 처리되나요?
답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은 사업상 비용(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2-10 회신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추가 보조금은 필요경비 불인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10. 소득세제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