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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상가 양도 미기재 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양도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는 단순 미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상가양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명세 #고정자산매각 #신고누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2017.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2017-03-0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위 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상가 양도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의도성·은닉·조작·거짓 기장 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기재 누락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신고서 미기재 행위가 조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조작 행위에 이르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시 형사처벌 대상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정의 및 적극적 행위 요건(은닉·조작·은폐 등).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 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서에 매각금액을 누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부가세 신고서에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만으로 곧바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적극적 조작·은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누락은 즉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고정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정자산 매각’ 부가세 신고 누락이 조세 포탈로 처벌받으려면 조작, 은닉 등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은닉·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상가 양도 후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에 금액을 안 쓰면 부정행위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명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 미기재만으로는 바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반 사정(의도·은닉·조작)을 모두 참작해야 하며, 단순 실수는 곧바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상가건물)을 매각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 “수입금액 제외” 란에 고정매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 상기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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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 상가 양도 미기재 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양도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는 단순 미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상가양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명세 #고정자산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2017.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2017-03-0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각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위 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상가 양도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의도성·은닉·조작·거짓 기장 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기재 누락만으로는 곧바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즉, 신고서 미기재 행위가 조세 포탈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조작 행위에 이르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시 형사처벌 대상임.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정의 및 적극적 행위 요건(은닉·조작·은폐 등).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 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서에 매각금액을 누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부가세 신고서에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만으로 곧바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적극적 조작·은닉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누락은 즉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고정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정자산 매각’ 부가세 신고 누락이 조세 포탈로 처벌받으려면 조작, 은닉 등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은닉·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3. 상가 양도 후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에 금액을 안 쓰면 부정행위인가요?
답변
'과세표준 명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 미기재만으로는 바로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반 사정(의도·은닉·조작)을 모두 참작해야 하며, 단순 실수는 곧바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가 양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상가건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및 ⁠“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상가건물)을 매각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은 ⁠“0원”으로 기재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의 “과세표준 명세” “수입금액 제외” 란에 고정매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음

   - 상기 고정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음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

2. 질의내용

  ○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수입금액 제외”란에 고정자산 매각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2. 서면-2017-조사-0109[조사기획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